회원공지

경조사 안내

 

※ 회원 경조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청첩, 부고, 근조기, 조의금, 축의금 관련사항을 안내합니다.

📱애경사 시 문자 발송

– 정회원/준회원 전체 문자 발송

(희망하는 경우에만 동문회원 일괄 발송)

◼️ 애사 시

<정회원> – 동문회비 납부하시는 회원

–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사망

– 전체 회원 부고문자 발송

– 근조기(또는 조화) 배송

– 조의금: 직계존비속 10만 원

본인상 50만 원 및 배우자상 30만 원

<준회원> (명의만 등록된 회원)

– 전체 회원 부고문자 발송에 한함

㊗️ 경사 시 (정회원에 한함, 자녀수 무관)

– 단톡방 공지 (본인 희망 시에 한함)

– 경하(축하)기 배송

– 축의금 10만 원

※ 경조사 발생 시 바로 연락 주십시오.

(남일 사무국장 010-5204-0860)

⚖️ 진실규명 신청 접수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받습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6일 ~ 2028년 2월 25일 (공휴일 제외)


📬 접수 방법

우편·방문 접수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재외공관,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접 접수


📋 신청 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자격 확인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진실규명 범위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의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 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2001.11.25.) 시기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민간기관이 운영한 사회복지기관·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문의 및 접수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번길, 남산스퀘어 빌딩 🌐 www.jins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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