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알고보면 쓸모있는 법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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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가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 억울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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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

변호사, 법학과 01학번

❶ 내 아이도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가짜’ 학교폭력 신고에 대응하는 법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쉽게 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학교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아 형성기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무력감과 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겪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파괴적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

❷ 학교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실제 사례는 너무 많고, 다양하고, 학교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예를 들면,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특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모욕), “죽을래” 등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이 그러하다.

🔴 신체적 폭력

예를 들면,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특정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가 있습니다.

💬 언어적·정신적 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여러 사람 앞에서 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행위(모욕), “죽을래” 등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등이 그러합니다. 😰

🚚 강제적 심부름 (셔틀)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폭행, 협박으로 돈을 뺏거나(강도), 옷, 문구류 등을 빌려달라고 한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강도 또는 사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재물손괴)는 가장 많은 학폭 유형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

그런데 드라마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잔인한 강제추행이나 강간이나 유사 성행위, 심지어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가학적 사건도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중요! 성범죄의 경우, 학교는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❸ 수진이가 다래를 찾아간 행동은 조치가 필요한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괴롭힘의 방법은 너무도 다양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하나의 예시일뿐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그렇다 보니, ‘괴롭힘’이 아닌데 피해 학생이 ‘괴로움, 짜증남, 배신감, 좌절감 등’의 감정으로 하는 ‘가짜 학교폭력’ 신고로 무고한 학생이 상처를 받는 부작용도 발생한다(참고로, 학폭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 피해 학생이 아닌 ‘관련 학생’으로 부른다.).

📝 수진이와 다래의 사례

고등학교 2학년인 수진이는 친구의 친구인 다른 반 다래가 자주 연락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다래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DM에 답을 하지 않는 등 다래와 일정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다래는 급식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시간, 이동수업 시간 등 수진이를 마주칠 때마다 수진이를 빤히 쳐다보았고, 다래의 의도적 시선에 불편함을 느낀 수진이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친구 1명과 같이 다래를 찾아가 다래에게 빤히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다래는 위 일로 수진이와 그 친구 1명을 학교폭력으로 교내 학교폭력센터에 신고하였다.

수진이의 사례는 단순히 학생 간 갈등 상황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진이는 억울한 마음이 크다. 학교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초기 사실 조사는 수업 시간을 피해 진행되지만, 수진이의 담임 교사는 신고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여러 경로로 수진이가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사실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져, 수진이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만약,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한다.)에서 수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진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 조치가 만약 제1호에서 제3호에 해당한다면, 수진이에 대한 조치는 졸업 직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혹시라도 4호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 결정이 나오면,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야만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삭제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❹ 이 상황에서, 수진이(수진이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 기본 대응 원칙

당연히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아내야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수진이가 깊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지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

나. 사실관계 조사에서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❶ 교내 책임교사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❷ 관련 학생인 수진이와 다래의 보호자(보통은 ‘부모’)에게도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책임교사는 ❸ 신고가 있던 당일 다래와 수진이를 분리하여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는다. ❹ 동시에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전담조사관이 배정된다. ❺ 전담조사관은 수진이나 다래를 대면하거나 책임교사를 통해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가 작성한 확인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전담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는 교내 전담기구 심의나 교육지원청 학폭위 양쪽에 모두 제공된다. 따라서 수진이는, 전담조사관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을 입장을 피력하고,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조사관이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수진이와 수진이의 부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고, 책임교사와 수시로 소통하여 다래나 그 보호자의 입장에 대한 정보도 청취할 수 있다.

– 수진이는 다래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게 된 증거자료로서, 다래가 보낸 DM,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일시가 표시된 기록, 다래를 찾아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래의 고의적이고 반복적 응시행위를 목격한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그리고 그 외 수진이에게 유리한 자료로서 그동안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봉사활동, 수상 자료,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평소 사진 등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야 한다.

 

– 또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 학폭위까지 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선임하는 것을 권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담은 ‘변호사 자문서’를 전문가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 🏛️ 학폭위에서의 조치

위 사안은 사실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자녀들의 갈등 상황에서 관용과 자제보다는 보호자가 보호자 사이 승과 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대체로 학폭위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약 2주일 전에 개최일시, 장소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그전까지 수진이와 보호자는 학폭위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의견서와 추가 증거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의례적으로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어, 사실상 개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주무관에게 자료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실질적 심의는 5~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심의는 비공개이고, 휴대전화, 전자기기 등의 반입은 금지된다. 의견진술 기회는 통상 30분 정도 부여되는데, 위원장이 다음 사건 진행을 위하여 시간 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심의위원회에는 수진이와 다래, 각 보호자 모두 출석하여, 각기 시차를 두고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한다. 진술 전 위원 중 수진이나 수진이의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등 수진이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만한 위원이 있으면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진술 기회는 대부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수진이는 사전에 기억을 잘 환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입장과 행동의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간혹 위원회에서 ‘악역’을 맡아 수진이에게 불리한 유도 질문을 하거나 부정적 발언을 하는 위원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수진이의 진술이 끝나면, 부모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데, 수진이의 부모는 다래를 탓하거나 수진이를 변론하듯 진술하는 것보다, 향후 수진이가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잘 지도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수진이의 부모 다음으로 진술 기회가 부여되고, 대리인은 이미 법률적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 쟁점에 대한 요약 의견만 진술할 것이다.

라. 📋 교육장의 학폭위 결과 통지

학폭위는 심의․의결 후: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제1호~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다는 결정 ⚠️
❸ 교육장은 학폭위 의결 후 약 2주 안에 조치 결정을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 📩

수진이는 해당 사안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만약 수진이가 제1호 내지 제9호 중 하나의 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의 취소를 위하여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조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조치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조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덧붙이는 말

현실과 밀접한 데 알아두면 좋을 만한 법률 상식에 대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처벌해야 할 것 같지만 의외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를 주제로 정하였다.

이를테면, 건축업자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다른 사안보다 자기 사안을 제일 먼저 처리해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된 것이지만 과태료 처분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 금두꺼비를 뇌물로 받은 공무원이 금두꺼비를 몰래 산속에 파묻어 숨긴 행위는 증거은닉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그 어머니에게 시킨 경우. 어머니는 처벌받지 않고, 본인은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받는 아이러니, 12세의 초등학생이 아파트 10층에서 던진 돌에 지나던 행인이 맞아 죽은 경우, 아이는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지 않는 이유,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변태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변태가 저지른 다른 범죄의 증거를 강제로 빼앗은 경우, 그 변태가 그 다른 범죄로는 처벌되지 않는 이유 등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위 사례들은 불처벌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면, 매우 불의하고 부당해 보이지만, 나름의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는 공동체 전체의 합의가 있다.

그런데 쓰다 보니, 왠지 범죄를 조장하는 것 같은 오해를 살 것 같아 중간에 주제를 바꾸었다. 물론 처벌되지 않는 것들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하는 상대성이 있어, 언젠가 폐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최근 친족상도례(친족간에 범해진 ‘재산 범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 규정 일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처럼 말이다.

바로 그 질문이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주하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엘피 파트너변호사
사법시험 53회, 사법연수원 43기
충주시 마을변호사(2014.~)
해양환경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징계위원회 외부위원(2024. 3.~)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위 위원(2021.~)
한국발명진흥회,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공공기관 면접위원 등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남양주시 교통약자지원센터,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등 외부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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