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건대항쟁 진실규명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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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

상임부회장, 무역학과 83

〈소식1〉 정부 진화위 3기 출범 및 진실규명 신청 시작

지난 2026년 2월 26일자로 정부 3기 진화위가 출범했습니다. 3기 진화위는 1) 진실규명 대상 기간을 기존의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정부 출범일까지였던 것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일인 2001년 11월 25일 시점까지 확대되었다는 점, 2) 이로 1996년 연세대항쟁을 포함한 90년대 한총련 관련 사건의 대부분이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점, 3) 진실규명 신청대상에 국내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외에 해외동포 관련 사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기 출범에 따라 86’건대항쟁 구속자, 80년대 강제징집 피해자를 비롯해 사건 당사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를 비롯해 해당 피해대상자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민동)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외대에서도 80년대 시국사건(집시법) 관련 구속자를 비롯해 80년대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86‘건대항쟁 구속자, 91년 6.3 정원식국무총리외대방문저지투쟁 구속자, 그리고 90년대 한총련 관련 구속자 등을 포함해 총 200여명에 이르는 피해 대상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86‘건대항쟁 구속자 최초로 ‘재심개시 결정‘ 판결(한양대84 박영일, 서울고등법원 26년 3월 10일자)에서 확인하듯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득하는 것은 국가상대로 한 재심청구 또는 민형사적 국가배보상소송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2기 진화위에 비해 이재명정부하의 3기 진화위는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대상 범위의 확장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보다 전향적인 진실규명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 대상 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됩니다.

특히 이번 3기 진화위를 끝으로 진화위는 최종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3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에 최대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기 진화위 활동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결의의 따라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소식2〉 86’건대항쟁 진실규명 신청에 한국외대 구속자 19명 참여

지난 4월 22일(수) 오전 10시 정부 진화위앞에서는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주관으로 <10·28 건대항쟁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1차 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외대 구속자 19명을 포함해 총 19개 대학에서 총 37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및 송상교 진화위 위원장과의 대표단 면담을 통해 10.28건대항쟁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은 물론이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건별 조사가 아닌 신청 대상자 전체에 대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소위 86‘건대사건이 당시 전두환군사정권에 의해 의도된 기획,조직사건임과 사건의 기소사유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2025년 5월 20일자 2기 진화위에서는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중 80명이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 중에 한국외대는 신정철 동문(일어84)을 비롯해 6명의 동문이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정 당사자들은 조만간 재심 청구 및 국가배보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식3〉 80년대 강녹진 피해자 진실규명 신청 10여명 동문 참여

80년대 대표적인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으로 불리우는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프락치강요 피해자들은 총 3,900여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중 보안사 존안자료를 통해 확인된 한국외대 동문은 총 115명(용인 글로벌캠퍼스 포함)입니다.

이 중 30명 정도가 2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득하고 그 중에 일부는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3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에는 현재까지 이경모 동문(경제81)을 포함해 15명 정도가 참여한 상태이며 오는 7월 15일을 전후로 강녹진 차원으로 진화위에 집단 진실규명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식4〉 80년대 광주 5.18관련 집시법 등 구속자 5명 ’재심 개시’ 결정

80년대 광주 5.18관련 시국사건(형사사건) 성균관대생 3명이 낸 국가대상 재심 청구 관련, 지난 2024년 12월 20일자 최초로 ’재심개시 결정‘(대법원 최초 판례) 판결이 있었습니다.

80년대 광주 5.18관련 시국사건(형사사건) 성균관대생 3명이 낸 국가대상 재심 청구 관련, 지난 2024년 12월 20일자 최초로 ’재심개시 결정‘(대법원 최초 판례)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심개시 결정의 주요 근거는 1) 체포, 구금 과정에서의 불법 및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5.18광주학살 정권에 항거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외대에서도 지난 2월 19일자 김범수 동문(무역85)이 최초로 ‘재심개시‘ 결정 판결(서울중앙지법)을 받은데 이어 김성원(서어77), 김종삼(불어79) 두 분 동문이 ‘재심개시‘ 결정 판결(2026.3.10일자 서울중앙지법)을 받았습니다. 이어 김동민(영어80), 이행원(중국어81) 두 분 동문은 2026.6.24일자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면소”판결ㅡ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ㅡ을 선고 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재심청구 1심 판결이기 때문에 2심(고등법원)과 3심(대법원)이 남아 있으나 담당 변호사의 말로는 “5.18관련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기각 처리되는 상태이므로 최종심에서도 재심 확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시국 사건 관련 동문들이 재심청구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980년 5.18광주항쟁이 있은지 40여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비로소 진실이 소명되고 관련 구속자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배보상의 길이 열렸음에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현재 재심 청구 진행 동문들 외에도 관련 피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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