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⑰ 돌봄·보건 일자리의 허와 실 — AI 시대의 '남은 일자리'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작성자
강 민신
작성일
2026-05-02 22:25
조회
154

[시리즈]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 로봇은 파업할 수 없고, 알고리즘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 피지컬 AI가 노동의 전제 자체를 해체하는 시대, 한국 노동운동은 무엇을 걸고 어디에 앉을 것인가. 2025년 4월 민주노총-대통령 간담회를 출발점으로, 20회에 걸쳐 묻는다.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⑰

돌봄·보건 일자리의 허와 실 — AI 시대의 '남은 일자리'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AI 시대 일자리 논의에서 항상 등장하는 답이 있다. "돌봄과 보건 일자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여기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이 방향을 중심에 두고 있다. 2026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재택의료센터 확충(192개 → 250개), 통합재가기관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치만 보면 분명 AI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축이 여기 있다.

그러나 이 편은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돌봄·보건 일자리가 AI 시대의 해답이라면, 왜 이 일자리는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뀔 수 있는가.





숫자로 보는 현실 — 요양보호사의 삶

2025년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0,030원 선에서 정해진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1년을 일하든 15년을 일하든 최저임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가 2026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발표한 "처우개선" 내역을 보자. 근속 7년 이상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성은 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 + 농어촌 지원금 5만 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

이것은 분명 개선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7년 근속 후에도 기본급 외 수당이 38만 원이 "최대"라는 말은, 7년 경력자의 월 임금이 여전히 최저임금에 가깝다는 뜻이다. 7년 근속이 안 되는 요양보호사는 이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

Human Rights Watch의 2025년 한국 보고서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본업에서 강제퇴직한 후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업종"**에 집중된다는 것. 정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는 비고령 근로자에 비해 평균 29% 적은 임금을 받는다. 재취업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밀어넣는 구조다.





돌봄 노동의 젠더 구조

돌봄 노동의 저임금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여성 노동"이라는 분류에 기반한 구조적 저평가의 결과다.

한국의 요양보호사 중 약 95%가 여성이다. 방문요양, 아이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생활지원 — 모두 여성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이 분야의 임금은 구조적으로 낮다.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65~67%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약 31% 정도의 임금 격차를 경험한다. 이 격차의 상당 부분은 여성이 밀집된 직종 자체가 저평가되는 구조에서 발생한다. 돌봄 노동이 대표적이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 온 일이다. 그것이 사회화·시장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노동에 대한 평가는 "원래 여성이 무급으로 하던 일"이라는 전제를 떨쳐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에 묶이는 이유다.

AI 시대에 "돌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망은, 이 저평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규모만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500만 명의 새 일자리가 생기지만, 모두 최저임금 + 월 38만 원 수당이라면, 그것은 해답인가 악화인가?





AI는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 — 정말 그런가

돌봄·보건이 AI 시대의 "안전지대"라는 주장의 근거는 이것이다. 돌봄은 감정적·신체적·관계적 노동이라 AI가 대체할 수 없다.

이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다. 15편에서 본 기술적 한계 — 다중 감각 통합 판단, 예외 처리, 관계적 상호작용 — 가 모두 돌봄에 해당한다. 치매 노인의 감정 상태를 읽고, 낙상 위험을 예측하고, 약 복용 거부에 대응하는 일은 AI가 가까운 미래에 완전 대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진술은 두 가지 차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

수정 1: AI는 돌봄의 "보조"를 대체한다. 기록 작성, 스케줄 관리, 건강 모니터링, 이상 감지 — 이런 돌봄 보조 업무는 이미 AI로 상당 부분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 1명이 더 많은 수급자를 담당해야 하는 압력이 생긴다.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수정 2: AI는 "비싼 돌봄"을 더 싸게 만드는 쪽으로 작동한다. 돌봄 노동자가 저임금이어서 이미 싼 돌봄은 그대로 두고, 간호사·사회복지사 같은 고임금 전문직의 업무 중 일부를 AI에 위임해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돌봄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수정 3: AI 자체가 포용성에 양면적이다. OECD Employment Outlook 2023은 AI가 "노동시장에서 전통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직장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접근성, 저숙련 근로자 능력 강화 등이 그 예다. 그러나 같은 보고서는 동시에 경고한다. "직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AI 시스템은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이 낮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더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고, 특정 언어 능력의 유무에 따라 활용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포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같은 양면성이 강조된다. 돌봄 노동의 다수가 50~60대 중·고령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I 도입이 이들에게 일자리 안전망이 될지 또 다른 진입 장벽이 될지는 시스템 설계에 달려 있다.





"남는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편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다. AI 시대에 돌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해답이 되려면 돌봄 일자리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제조업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50대 남성 조립공에게 "돌봄 일자리로 전환하라"고 권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현재 조건이라면 이 권유는 사실상 "월 300만 원의 임금에서 월 200만 원의 임금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옮겨라"라는 요청이다. 이런 권유가 수용될 수 있는가?

수용되려면 돌봄 일자리의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

필요 조건 1: 임금 수준의 구조적 상향. 최저임금+수당 구조를 벗어나서, 돌봄 노동을 제조업 정규직과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월 평균 임금이 최소한 월 3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전환의 유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 이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의 대폭 확대를 요구한다.

필요 조건 2: 고용 안정과 경력 발전 경로. 현재 돌봄 노동자의 상당수는 1년 단위 계약직이다. 공공연대노조가 2025년 12월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한 대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 공존하는 구조다. 정규직화와 경력에 따른 임금 차등화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필요 조건 3: 노정교섭 제도화. 돌봄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개별 시설이 아니라 정부다.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섭 상대도 정부여야 한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원청·실질 사용자 교섭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시행과 동시에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57개 기관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약 200만~250만 명 규모의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가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한 것이다. 장기요양 수가와 인건비 비율을 정부가 정하는 만큼, 이 요구의 정당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률이나 국회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개별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해석을 깨고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교섭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 돌봄 일자리 조건 변화의 출발점이다.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장의 말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개정된 노조법이 시행되면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에 나와야 한다."





AI 전환과 돌봄 확대는 한 몸이다

이 편의 결론은 두 가지 흐름을 연결한다.

흐름 1: AI·피지컬 AI 도입으로 제조업·사무직에서 일자리가 감소한다. 흐름 2: 고령화로 돌봄·보건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두 흐름을 연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리고 연결의 방식이 문제다.

나쁜 연결: 제조업에서 나온 노동자가 저임금 돌봄 일자리로 이동한다. 전체 고용은 유지되지만, 노동의 질과 임금은 하락한다. 이것이 현재 정부 정책의 잠재적 결과다.

좋은 연결: 돌봄 일자리의 조건을 제조업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AI 전환으로 나온 노동자를 이 상향된 돌봄 일자리로 재배치한다. 전체 고용과 임금 수준 모두 유지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AI 자동화 이득에서 나와야 한다 — 4편에서 논의한 자동화 부과금, 전환 기금이 구체적으로 기능할 지점이 여기다.

두 번째 경로로 가려면, 민주노총은 돌봄 노동자 조직화와 임금·고용 조건 상향 투쟁을 AI 전환 대응과 동일한 의제의 일부로 묶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둘이 별개 의제로 다뤄졌다. 제조업 노조와 돌봄 노조가 각자 투쟁했다. 앞으로는 "제조업에서 절감된 이득이 돌봄 임금 상향의 재원이 되는" 연결 구조를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 제언

제언 1: 돌봄 산업 노정교섭 테이블 즉시 가동 (2026년 3월 시행 노조법 활용)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근거로,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이미 57개 기관에 원청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 회피가 아니라 정면 응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가 참여하는 돌봄 산업 전체의 노정교섭 기구를 설치하여, 임금·고용·근로조건의 표준을 합의한다.

제언 2: "AI 전환-돌봄 상향" 연계 기금 조성 (법 개정 필요) AI 도입 기업에게 부과하는 자동화 부과금(4편)의 일정 비율을 돌봄 산업 임금 상향 기금으로 지정한다. 이는 "제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가치를 돌봄 일자리 상향으로 이전"하는 구조다.

제언 3: 돌봄 일자리의 "이중 재평가" 돌봄 일자리를 단순히 임금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무의 전문성을 재평가한다. "요양보호사"를 "노인 케어 전문가"로, "아이돌보미"를 "아동 발달 지원가"로 재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자격 체계·경력 경로·임금 체계를 함께 재설계한다.





마지막 한 문장

"AI가 못 하는 일은 돌봄이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완전한 문장은 이렇다. "AI가 못 하는 일은 돌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은 저평가되어 왔다. 이 저평가가 지속되면, AI가 못 하는 일은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진다."

민주노총이 "돌봄 일자리 확대"라는 정부의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조건 부 확대"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돌봄 일자리의 조건을 바꾸지 않는 "확대"는, AI 전환의 비용을 여성 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다.

다음 편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가, 새로운 대화 구조를 요구해야 하는가 — 이 실무적 선택의 의미를 따진다. ■




출처:


다음 글: ⑱ 사회적 대화 기구의 비용과 편익 — 경사노위, 민주노총은 다시 앉을 것인가

전체 0

전체 5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7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⑳ 전환은 교육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 시리즈를 닫으며 (1)
강 민신 | 2026.05.30 | 추천 2 | 조회 49
강 민신 2026.05.30 2 49
56
[서평] 광기는 무지가 아니라 인쇄기에서 시작됐다 — 유발 하라리 『넥서스』를 읽고 (3)
외민동 관리자 | 2026.05.09 | 추천 1 | 조회 111
외민동 관리자 2026.05.09 1 111
55
농협 조직개편의 방향 — 다수 조합원의 자치와 농업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2)
외민동 관리자 | 2026.05.06 | 추천 3 | 조회 191
외민동 관리자 2026.05.06 3 191
54
우리 선박이 피격됐다는데, 정말 그런가 알아보자 (1)
외민동 관리자 | 2026.05.05 | 추천 0 | 조회 109
외민동 관리자 2026.05.05 0 109
53
신상전 선배님 광주 관련 보고서
조화명 | 2026.05.04 | 추천 9 | 조회 161
조화명 2026.05.04 9 161
52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⑲ 일자리는 줄고, 이윤은 늘고, 세금은 사라진다 — 그럼 복지국가는 누가 지키나
강 민신 | 2026.05.04 | 추천 0 | 조회 122
강 민신 2026.05.04 0 122
51
이라크 전쟁을 능가하는 외교 실패 — 미어샤이머가 본 이란 전쟁의 풍경
외민동 관리자 | 2026.05.04 | 추천 0 | 조회 119
외민동 관리자 2026.05.04 0 119
50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⑱ 사회적 대화 기구의 비용과 편익 — 민주노총은 어디에 앉을 것인가
외민동 관리자 | 2026.05.03 | 추천 0 | 조회 73
외민동 관리자 2026.05.03 0 73
49
카리브해의 조용한 권력 이동 — 러시아·터키의 쿠바 진출이 의미하는 것 (3)
외민동 관리자 | 2026.05.03 | 추천 1 | 조회 63
외민동 관리자 2026.05.03 1 63
48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⑰ 돌봄·보건 일자리의 허와 실 — AI 시대의 '남은 일자리'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강 민신 | 2026.05.02 | 추천 0 | 조회 154
강 민신 2026.05.02 0 154
47
삼성 45조는 누구의 몫인가 — 메모리세 시론 (2)
외민동 관리자 | 2026.05.02 | 추천 0 | 조회 207
외민동 관리자 2026.05.02 0 207
46
제국의 황혼, 그리고 어둠 속의 불씨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통해 본 미국 패권의 쇠락과 그 너머 (2)
외민동 관리자 | 2026.05.01 | 추천 0 | 조회 111
외민동 관리자 2026.05.01 0 111
45
여성이 열어낸 길 — 윤경회 간사의 5.18 증언
외민동 관리자 | 2026.05.01 | 추천 0 | 조회 42
외민동 관리자 2026.05.01 0 42
44
소년이 지킨 새벽 — 어제 들은 이덕준 선생님의 5.18 증언
외민동 관리자 | 2026.05.01 | 추천 0 | 조회 95
외민동 관리자 2026.05.01 0 95
43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⑯ "공포감을 없애라"는 말의 정치경제학 — 기술 낙관주의는 누구에게 이익인가
강 민신 | 2026.04.30 | 추천 0 | 조회 56
강 민신 2026.04.30 0 56
42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⑮ 피지컬 AI 공장에 노동자가 남아야 하는 기술적 이유
강 민신 | 2026.04.30 | 추천 0 | 조회 63
강 민신 2026.04.30 0 63
41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⑭ 일본 렌고의 AI 전략 — 민주노총의 선택지
강 민신 | 2026.04.29 | 추천 0 | 조회 65
강 민신 2026.04.29 0 65
40
처마 밑에서 ― 故 양윤경 동지를 보내며
강 민신 | 2026.04.28 | 추천 0 | 조회 63
강 민신 2026.04.28 0 63
39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⑬ 민주노총의 세 번의 기술 전환 — 컴퓨터화, 자동화, 디지털화의 교훈
강 민신 | 2026.04.27 | 추천 0 | 조회 109
강 민신 2026.04.27 0 109
38
AI와 일자리 그리고 민노총 ⑫ 생산성은 누구의 것인가 — 피지컬 AI가 만드는 부의 귀속 문제
강 민신 | 2026.04.25 | 추천 0 | 조회 62
강 민신 2026.04.25 0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