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등 진실규명 경과보고

건대항쟁 등 진실규명 경과보고

1986년 건대항쟁 진실규명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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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원

상임부회장, 무역학과 83

〈소식1〉 5·18광주 관련 시국사건(집시법) 재심청구 관련

1980년대 5·18광주 관련 시국사건(집시법) 재심청구와 관련해 외민동 첫 재심개시 결정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6. 2. 19. 선고) 해당 사건은 1987년 11월 1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전두환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가 구속된 김범수 동문(무역85)의 사례입니다.

또한 동년 3월 13일에는 1981년 9월 29일 있었던 광주항쟁 진상규명 관련 시국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우리 한국외대 김성원(서어77), 김종삼(불어79) 를 비롯한 4명의 재심청구 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26.3.13. 선고)

그동안 5·18특별법에서는 광주 5·18 관련 피해 보상 범위를 시간적으로는 1980년 5.18 계엄 포고령이 전국으로 확대된 시점과 해제된 시점, 공간적으로는 광주 일원을 기준으로 적용해왔습니다.

5.18 계엄 포고령 해제 이후인 1981년 10월 성균관대학교에서 발생한 5·18광주 관련 시국사건 구속 피해자 3인의 국가 상대 재심청구에서 첫 대법원 승소 판례가 2024년 12월 26일 나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각 대학별로 1980년 이후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외대에서도 몇몇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김범수 동문의 1심(서울중앙지법) 재심개시 판결과 관련해, 담당 법무법인 〈향법〉의 권정호 변호사는 “외민동 첫 재심결정 사례”라며 반기면서 “1980년대 초반이 아닌 후반 사건(1987년 11월)의 재심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판결 당일 검사 측의 즉시항고가 있었으나, 유사한 5·18 사건의 경우 항고 대부분이 기각되고 있어 항소심 결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건은 무죄 취지로 확정되므로, 명예회복은 물론 이후 국가 상대 형사보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1980년대 시국사건 대부분이 5·18광주와 연관된 만큼, 이번 판결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당사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외민동 법률자문단도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소식2〉 1986년 건대항쟁 구속 피해자 첫 재심개시 판결

1986년 10월 28일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이른바 ‘공산혁명분자 난동사건’으로 낙인찍힌 건대항쟁(애학투련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식)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국사건으로, 1,285명의 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그 구속자 중 첫 재심개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3. 10. 선고)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구속되었던 박영일 동문(건국대84)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청구 소송에서 사건 발생 39년여 만에 첫 승소 판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랜 세월 씻지 못했던 낙인과 오명을 벗고, 1986년 건대항쟁 구속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국가배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국외대에서도 30여 명이 구속되어 집시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심의 주요 근거가 된 것은, 2기 진화위가 2025년 5월 1986년 건대항쟁(건대 사건)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법성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외대에서도 6명의 동문이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권고드립니다.

첫째, 2025년 5월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으신 분들은 재심청구(국가 상대 소송)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월 26일 3기 진화위가 출범한 만큼,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진행될 신청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속자 수가 많은 만큼 외대뿐 아니라 각 대학 해당 구속 당사자들에게 이 소식이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식3〉 정부 진화위(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3기 출범

2026년 2월 26일 여러 우려를 씻고 3기 진화위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진화위의 퇴행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루어진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기 진화위법 개정안에는 두 가지 주요한 변화가 담겼습니다. 진실규명 대상 기간이 기존의 1993년 2월 25일(김영삼 정부 출범일)까지에서 2001년 11월 25일(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일)까지로 확대되어 1990년대 한총련 관련 사건 대부분이 포함되게 되었으며, 해외동포 관련 사건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구속자를 낸 시국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한국외대에서도 33명의 동문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3기 진화위는 물론 해당 피해 대상자들이 다수 소속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외대에서도 1980년대 시국사건 구속 피해자를 비롯해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피해자, 1986년 건대항쟁 구속자, 1991년 6월 3일 정원식 국무총리 외대 방문 저지 투쟁 구속자, 1990년대 한총련 관련 구속자 등 총 200명에 이르는 피해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의 퇴행과 달리, 이재명 정부하의 3기 진화위는 출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3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에 해당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1986년 건대항쟁 재심개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6. 3. 10. 선고)에서 확인되듯이,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은 국가 상대 재심청구 소송 및 민·형사 국가배보상 소송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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