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부회장, 무역학과 83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의 진실규명 결정
정부 진화위는 2022. 10. 27.부터 2022. 12. 9.까지 총 4건, 총 396명의 신청으로 ‘건대항쟁’ 관련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2025. 6. 4. 김태완 등 80명에 관하여, 진실규명 대상자들이 시위현장에서 체포·연행된 후 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보존기간의 만료 등으로 객관적인 물증을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대상자들은 진실규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정부의 2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마감일에 맞추어 한국외대에서는 해당 86’건대항쟁 관련 구속자 총 33명 중 15명 정도가 신청에 참여했습니다. 이 중 안미현 동문(아랍어85) 등 6명이 진실규명 인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진실규명 인정 당사자들은 정부 ‘진화위‘의 진실규명 인정 권고에 의거해 추후 민사소송 철차를 통해 국가 배보상 및 명예회복 절차를 밟게 됩니다.
4️⃣ 이번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인정 결정은 86’건대항쟁 39년 만에 처음으로 건대항쟁 진압과정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함과 함께 1,200명이 넘는 구속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심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4️⃣ 이번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인정 결정은 86’건대항쟁 39년 만에 처음으로 건대항쟁 진압과정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함과 함께 1,200명이 넘는 구속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심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5️⃣ 관련, 86’건대항쟁 계승사업회 차원에서는 지난 7월 3일 공동대표자회의 및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 진화위의 진실규명 인정 결정이 있기까지 그간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비로소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진화위 결정으로 법적으로 86‘건대항쟁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국가 배·보상의 길이 열렸으며 인정된 80명 외에 나머지 1,200여 명의 피해 당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진실규명 신청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승사업회 차원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른 국가 배·보상 관련 법률소송을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관련자 전체를 묶어서 함께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이번 신청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 대상자 발굴, 조사를 각 대학별로 적극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6️⃣ 이번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자들 중 일부에 대한 인정 결정은 86’건대항쟁 39년 만에 처음으로 건대항쟁 진압과정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함과 함께 1,200명이 넘는 구속자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심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7️⃣ 3기 진화위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 한국외대에서도 2기 신청자 중 보류된 인원을 포함해 미신청 당사자들을 조직해 최대한 진실규명에 참가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31일 건국대에서 진행된 전국 대학생 연대 투쟁조직인 <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약칭 ”애학투련“)>발족식 행사를 앞두고 당시 정국의 국면전환을 목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1,500명이 넘는 연행자와 이 중 1,288명이 구속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구속자를 낸 시국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한국외대에서도 33명의 동문이 구속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