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민주화운동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추진 현황

— 강제징집·건대항쟁·5·18 보상·재심 청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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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원

상임부회장, 무역학과 83

1. 19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 19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과정에서 프락치 강요를 당한 피해자는 보안사 존안자료 기준 전체 2,921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외대는 글로벌캠퍼스를 포함해 115명임.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2기 1차 진실규명 신청자 15명은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국가 배·보상 소송 절차를 모두 마쳤음.
  • 2기 2차 진실규명 결정자는 12명이며, 외민동 법률자문단의 협조를 받아 국가 배·보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음.
  • 2026년 2월 26일 시작된 3기 진실규명 신청에는 현재 13명가량이 참여하고 있으며, 9월 중순 진화위에 접수할 예정임.
7월 29일, 방첩사 기록물 공개를 촉구한 강녹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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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강제징집 피해자 모임 ‘강산애’ 5주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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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86년 10·28 건대항쟁 구속자

  • 10·28 건대항쟁으로 구속된 한국외대 동문은 모두 37명임.
  • 이 가운데 진화위 2기·3기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동문은 24명이며, 2기 신청자 6명은 2025년 5월 20일자로 진실규명 결정문을 통지받아 형사보상 청구와 민사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9월 15일, 10·28 건대항쟁 국가폭력 증언대회 및 40주년 기념제 조직위원회 출범식
9월 15일, 10·28 건대항쟁 국가폭력 증언대회 및 40주년 기념제 조직위원회 출범식
출범식에 함께한 참석자들
출범식에 함께한 참석자들

3. 5·18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신청

  • 제8차 5·18 보상에 따라 1980년대 5·18 관련 시국사건 구속자 45명가량이 광주광역시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음.
  • 현재까지 1982년 4월 학내 시위로 집시법 위반 구속됐던 한대희(독어81) 동문이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았음.
  • 10·28 건대항쟁 구속자와 1985년 민정당 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관련 신청자는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음.
  • 그 밖의 개별 시국사건 구속자는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모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4. 1980년대 5·18 관련 시국사건 재심 청구

  • 1980년대 5·18 관련 시국사건 구속자 가운데 김범수 동문(무역 85), 김종삼(불어79) 동문을 비롯해 15명가량이 재심 청구와 국가 상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 2026년 9월 3일(목) 1심에서 김범수 동문(무역 85)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으나, 검찰이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음.
  • 재심 청구 사건 대부분이 재심 개시 또는 면소 결정을 받고 있으며, 검찰과 청구인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음.

5. 3기 진화위 진실규명 개별 신청 사례

  • 그외 개별적으로 3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분들임.
  • 김남일(네덜란드어76) 동문: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배·구속됐다가 1979년 12·12 사태를 계기로 구속 2개월여 만에 면소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례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21일 긴급조치 1·2·9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오성탁(영어87) 동문: 1988년 10월 14일 교내 시위 도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을 실명한 사례임.

6. 진실규명 신청 관련 추가 안내

  • 3기 진화위 진실규명 신청 대상에는 구속·구금자뿐 아니라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3일 이상(최대 29일) 구류를 산 경우도 포함된다고 함.

구속·구금 외의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분을 알고 계시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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