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칙

외민동의 목적과 회원, 조직, 임원, 재정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확정합니다.

2022년 5월 14일 제정2023년 12월 8일 개정7장 45조

제1장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본회는 모교의 학원 민주화 및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희생정신과 역사를 계승한다.
  2. 동문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여 공동체적 삶을 지향한다.
  3. 본회는 현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적 가치(자주, 평등, 평화, 생태, 환경)실현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

제3조 (사업 및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회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
  3. 회원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4.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5.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제반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2장회원

제1절 구분

제5조 (정회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6조 (준회원)

모교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과 회원의 가족은 준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7조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9조 (권리)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알 권리, 의결권과 집회참여권을 가진다. 단,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있다.

제10조 (의무)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 및 본회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3절 자격상실

제11조 (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운영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자

제3장조직

제1절 기구

제12조 (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지부, 지회
  5. 자문위원 및 고문
  6. 특별위원회

제2절 총회

제13조 (구성 및 의장)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4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동의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16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17조 (구성 및 의장)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지부·지회·학번별 대표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8조 (구분)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 (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을 의결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4절 사무국

제21조 (기능 및 조직)

  1. 사무국은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2조 (상임국원)

사무국은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의 상임국원 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3조 (소재)

사무국은 본회 사무소에 둔다.

제5절 지부, 지회

제24조 (조직)

  1. 지부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및 학번별로 구성한다.
  2. 지회는 지역, 직능, 기타 친목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성립)

지부, 지회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성립한다.

제26조 (권한과 의무)

  1. 각 지부, 지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각 지부, 지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6절 자문위원 및 고문

제27조 (구성)

자문위원 및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28조 (기능)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도와 자문에 응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29조 (조직)

  1.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기획,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과 협력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업무를 처리한다.
  2. 특별위원회는 회장단이 추천하고, 운영위에서 의결한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0조 (성립)

특별위원회는 본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성립한다.

제31조 (권한과 의무)

  1.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야 한다.

제4장임원

제32조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내외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2인

제33조 (선출)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6조 (보선)

  1.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7조 (탄핵)

  1.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장재정

제38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모금 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하에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4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예산, 결산)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제6장상벌

제41조 (포상)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7장부칙

제43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3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44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5조 (내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제정·개정 이력
  • 2022년 5월 14일 제정
  • 2023년 12월 8일 정기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