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알고보면 쓸모있는 신박한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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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슬기로운 대처법

– 뺑소니 운전자의 가중처벌, 그리고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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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변호사, 법학과 97학번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현장을 떠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 뺑소니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1️⃣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교통사고

교통사고뺑소니, 정식의 법률적인 표현은 도주운전으로, 즉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야기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사고(사망 또는 상해)이든 대물사고(재물손괴)이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런데 교특법은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그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ㆍ중과실 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ㆍ중과실 재물손괴)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해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신호ㆍ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게다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에 더하여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 벌점 등 행정적인 제재 또한 형사처벌에 더하여 따르게 됩니다.

2️⃣뺑소니의 경우 피해자 합의 있어도 형사처벌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외에도 교특법 상의 처벌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될 뿐 교특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특법 상 처벌의 특례 또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와 달리 인적 피해 없이 단순히 물적 피해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경우에는 특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 역시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이처럼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수준, 사고 경위, 범죄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텐데,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로는 교통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경미하여 즉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도주 의사가 없었던 경우 등으로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뺑소니 혐의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구속수사는 물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증거를 통해 충분히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가장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교특법 위반의 경우는 물론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그 이유겠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기소를 면할 수 있고, 기소를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양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교통사고 발생 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반드시 증거 남겨야

뺑소니 혐의 유무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명함을 주는 조치를 취했더라도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고 갔다는 사실을 알리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현장사진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고 피해자가 어리다면 부모와 통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이 성립하면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운전면허취소 및 4년의 결격처분을 받아 뺑소니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4년 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82조 제2항 제4호). 운전 당시 음주 상태나 무면허 상태였다면 4년이 아닌 5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므로, 일단 뺑소니로 입건이 되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사실상 면허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성 대표변호사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남양주지원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인

남양주지원 민사, 가사조정위원

동두천경찰서 경미사건심사위원회

동두천경찰서 징계위원회

고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일산서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가평소방서 징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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