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건대민주화운동 5·18대책위 활동은 내란세력 진압투쟁 집중으로 상세 세부업무 보고를 대신 다음 성명서로 대체합니다.
<성명서>
우리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계엄포고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광주 항쟁을 무력으로 유혈진압하며 국가권력을 침탈하는 것에 맞서다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다.
1990년에 5·18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어 그동안 1차~7차에 걸친 보상이 있었으나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의 희생과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었을 뿐,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에 대해서는 진실이 은폐되었고 기본적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40여 년을 5·18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 2021년에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5·18보상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5·18관련자) 범위에 포함되었고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8 제8차 보상 신청이 진행되어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들도 비로소 기나긴 고통과 소외에서 벗어나 명예회복과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에 근거해 설립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종합 보고서’를 작성해 2024년 6월 24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였다.
5·18진상조사위는 ‘종합 보고서’에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 탄압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에 대해 ‘진상규명’ 의결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다.
이에 「5·18진상규명법」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이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또는 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5·18보상위원회)는 심의 결정된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에게 ‘5·18 관련자’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금 없음(0원)”결정을 통지하고 있다. 국가가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하라”고 공고해놓고 “피해는 인정하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라니? 5·18 피해자를 우롱하는… 이게 웬 말인가!
5·17내란 집단이 자행한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40여 년 동안 진실은 은폐되고 정의는 지연되었으며 피해자의 고통은 장기간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동안 이런 피해에 대해 보상한 사례가 없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등 무책임하고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보상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정의)에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를 ‘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행안부는 법에 근거한 ‘5·18관련자’의 법적 지위와 정당한 권리를 배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 대상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임의로 제외하고 차별하여 도리어 우리의 자긍심과 명예를 훼손하고 실질적 보상을 가로막는 위법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 전두환 등 5·17내란 집단이 저지른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피해자 인권 탄압 사건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석열 행안부를 규탄한다!
⚫ 「5·18보상법」 제정 목적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행안부와 5·18보상위원회를 규탄한다!
⚫ 5·18진상조사위 조사결과와 권고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윤석열 행안부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촉구한다
⚫ 5·18진상조사위 권고 무시하고 5·18피해자 보상 가로막는 행안부장관은 각성하라!
⚫ 행안부는 ‘5·18관련자’인 성폭력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등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치유, 실질적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행안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5·18보상법」 개정안 의결에 적극 협조하여 5·17내란 집 단에 의한 피해자 인권 탄압을 엄중히 심판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라!
⚫ 지난 40여 년간 성폭력 및 수배, 학사징계, 해직 등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회복을 방관한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등 관계 기관은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적극 협조하라!
2025년 3월 일
5·18 제8차 보상신청자 전국 대표자 모임